서오릉이란 조선 왕조의 다섯릉 즉 경릉, 창릉, 익릉, 명릉, 홍릉을 일컫는 말이다. 오릉 이외에도 명종의 첫째 아들 순회세자의 순창원이 경내에 있고, 영조 후궁 영빈 이씨(사도세자의 생모)의 수경원이 있으며, 최근 숙종의 후궁인 장희빈의 대빈묘도 이곳으로 이장 되었다. 위치상 서울 시내와 다름없을 만큼 가까워서 산책이나 조깅 코스로 좋다.
서오릉 약사(사적 제 198호)
1) 경릉 - 덕종(추존)과 비 소혜왕후(추존) 한씨의 능이다. 덕종은 세조의 원자로 태어났으나 20세에 돌아가시고(1457) 뒤에 그의 아들 성종이 즉위 하면서 덕종으로 추존되었다. 소혜왕후 한씨는 서원부원군 한확의 딸로서 월산대군과 성종형제를 두었으나 성종이 즉위한 뒤 왕비로 추존되면서 소혜왕후라 일컫게 되었다.
2) 익릉 - 숙종의 원비 인경황후 김씨(1661-1680)의 능이다. 인경왕후는 광성부원군 김만기의 딸로서 현종 12년(1671)에 세자빈으로 책봉되었으며 숙종 즉위와 함께 왕비로 책봉되었다. 숙종 6년(1680) 경희궁에서 20세에 승하하였다.
3) 창릉 - 예종과 그의 계비 안순왕후 한씨(?-1498)의 능이다. 예종은 세조의 둘째아들로 세조3년(1457)에 왕세자로 책봉되고 세조 14년(1468)에 즉위하였다. 안순왕후는 우의정 청주부원군 한백륜의 딸로서 예종 즉위년(1468)에 왕비로 책봉되었다.
4) 명릉 - 숙종(1674-1720)과 그의 계비 인현왕후 민씨 그리고 제 2계비 인원왕후 김씨의 능이다. 숙종과 인현왕후는 쌍분으로 되고 인원왕후의 능은 옆에 따로 있어 같은 언덕에 배치된 형식이다. 숙종은 현종의 아들로 태어나 현종8년(1677) 세자로 책봉되었고 예론이 한창 일어나 장희빈을 중심으로 한때 인현왕후 민씨를 몰아낸 사건을 겪었으나, 상평통보를 주조하고 백두산정계비를 세우는 등 업적을 남겼다. 인현왕후 민씨(1667-1701)는 여양부원군 민유중의 딸로 태어나 숙종 7년에 숙종의 계비가 되었다. 숙종 15년 왕자 균(뒤의 경종) 책봉 문제에 장희빈의 무고로 폐위당하였으나, 후에 장희빈이 몰락하면서 복위된(1694)뒤 35세로 승하하였다.
5) 홍릉 - 영조(1724-1776)의 비 정성왕후 서씨 능이다. 정성왕후는 달성부원군 서종제의 딸로서 경종 원년 (1721)에 세자빈으로 책봉되었고, 1724년 영조가 즉위하자 왕비가 되었다. 왕후는 소생이 없이 영조 33년에 경복궁에서 승하하였다.
6) 수경원 - 영조의 후궁인 영빈 이씨의 산소이다. 영빈 이씨는 영조 11년(1735)에 사도세자를 낳았으며 영조 40년 69세로 승하하였다.
7) 순창원 - 명종(1545-1567)의 원자 순회세자와 공회빈 윤씨의 산소이다. 순회세자는 명종 12년에 세자로 책봉되었으나 13세에 승하했고, 공회빈 윤씨는 윤옥의 딸로서 선조 25년(1592년) 3월 3일 승하했다.
8) 대빈묘 - 숙종의 후궁인 희빈 장씨(1701)의 묘이다. 숙종은 궁녀 장소의에게서 숙종 14년에 왕자 균(경종)을 얻어 이듬해 균을 세자로 책봉하면서 장소희를 희빈으로 대하였다. 그후 왕비 인현왕후를 폐비하고 장희빈을 왕비로 책봉하였으나 이를 후회하고 숙종 27년(1701)에 인현왕후를 복위시키고 장희빈은 사사되었다. 원래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문형리에 있었는데 1969년 6월 이곳으로 옮긴 것이다.
※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가능한 대중교통 이용바람
만 25세~64세 - 개인 1,000원 / 단체(10인 이상) 800원
[외국인 관람요금]
만 19세~ 만 64세 : 개인 1,000원 / 단체(10인 이상) 800원
만 7세~ 만 18세 : 개인 500원 / 단체(10인 이상) 400원
[문화가 있는 날]
- 무료관람일 : 2014.01.29.(수)부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 대상 : 조선왕릉을 방문하는 내/외국인
[무료관람대상자 - 반드시 관련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
- 만 6세 이하 어린이, 만 7세~24세 이하 청소년, 만 65세 이상 국민(신분증 지참)
- 만 6세 이하 및 65세 이상 외국인
- 국빈 및 그 수행자,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국 · 공립기관에서 정양 중에 있는 상이군경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초·중·고 교원(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 포함)
- 한복을 착용한 자
-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개별법령에 의하여 입장료가 감면된 자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및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람객 인솔·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자
- 「효행 장려 및 지원법」에 따른 효행우수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중 자활급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장애수당, 한부모 가정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및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차상위계층
- 병무청 발급 병역명문가증 소지자(본인에 한함)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 기타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유적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시간제 관람권/점심시간 관람권/상시 관람권]
*시간제 관람권
- 이용기간 : 1년
- 이용시간 : 조기시간 06:00~09:00(11월~2월 06:30~09:00) / 점심시간 : 12:00~13:300
- 이용요금 : 30,000원
* 점심시간 관람권
- 이용기간 : 3개월
- 이용시간 : 12:00~14:00(입장시간 11:30~13:30)
- 이용요금 : 3,000원
* 상시 관람권
- 이용기간 : 1개월
- 이용시간 : 관람시간동안 자유로이 이용가능
- 이용요금 : 1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