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1-30(목)
 

정릉은 조선 태조 이성계의 후비 신덕왕후 강씨의 묘소이다. 

 

태조는 고려의 풍습대로 향리와 서울에 각각 부인을 두고 있었는데, 강씨는 바로 서울에 있는 부인이었다. 

 

고향에 둔 부인 한씨(韓氏)는 태조 등극 전에 죽었고, 등극과 더불어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은 현비(顯妃) 강씨로서 방번(芳蕃).방석(芳碩) 두 형제를 낳았다. 

 

왕자의 난으로 이방원에 의해 현비(강씨) 소생의 두 왕자가 죽자 태조는 정사에 뜻을 잃고 태상당으로 있으면서 자주 정릉에 가서 불공에 정성을 기울였다. 

 

그 후 능역의 광대함이 의정부에서 논란이 되었고, 태조가 죽은 뒤로는 정릉에 대한 박대가 노골화하였다가, 태종의 뜻대로 도성 밖 현재의 자리로 이장하였다.

 
문의 및 안내 정릉관리소 02-914-5133
홈페이지 문화재청 조선왕릉 http://royaltombs.cha.go.kr/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19길 116
휴일 매주 월요일
주차 없음
지정현황 [서울 정릉] 사적 제208호(1970.05.26 지정)
 
이용요금
[일반관람권 / 내국인 (만 25세 ~ 만 64세)]
* 개인 1,000원 / 10인 이상 단체 800원

[일반관람권 / 외국인]
* 만 19세 ~ 만 64세 : 개인 1,000원 / 10인 이상 단체 800원
* 만 7세 ~ 만 18세 : 개인 500원 / 10인 이상 단체 400원

※ 지역주민 (신분증 등 증빙 제시시 ) 관람료 50% 할인
※ 매월 마지막 수요일「문화가 있는 날」은 내·외국인 무료관람

※ 무료관람대상자(관련 증빙 반드시 제시)
- 만 6세 이하 어린이, 만 7세~24세 이하 청소년, 만 65세 이상 국민
- 만 6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 외국인
- 국빈 및 그 수행자,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공무 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자
- 국ㆍ공립기관에서 정양 중에 있는 상이군경 / 군복을 입은 현역 군인 / 병무청 발급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본인
- 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교원
- 한복 착용자
-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 / 국가유공자 / 5.18 민주유공자 / 참전유공자 등 개별법령에 의해 입장료 감면된 자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및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람객 인솔을 위해 입장하는 자
-「효행 장려 및 지원법」에 따른 효행우수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계층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 기타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유적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시간제 및 상시관람권]
* 시간제 관람권 (1년 / 이용시간 12:00~13:00) 30,000원
* 점심시간 관람권 (10회 / 이용시간 12:00~14:00)(입장시간 12:00~13:00) 3,000원
* 상시관람권 (1개월 /관람시간 동안 자유롭게 이용가능)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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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서울 정릉(신덕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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