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2(금)
 

 

장릉은 사적 제202호로서 조선 16대 인조(1623-1649)의 생부인 원종과 그의 비 인헌왕후 구씨의 능이다. 

 

능의 규모와 규격은 조선 중기의 전형을 말해주고 있는 듯하고 능 아래는 제사를 지내는 재실이 있으며 조선 21대 영조와 22대 정조가 매년 행차하여 제사를 모시던 건물이기도 하다.

 

문의 및 안내 문화재청 장릉관리소 031-984-2897
홈페이지 문화재청 조선왕릉 http://royaltombs.cha.go.kr/
주소 경기도 김포시 장릉로 79
휴일 매주 월요일
주차 있음(일반 66대,장애인3대)
지정현황 [김포 장릉] 사적 제202호(1970.05.26 지정)
 
이용요금
[일반관람권 / 내국인 (만 25세 ~ 만 64세)]
* 개인 1,000원 / 10인 이상 단체 800원

[일반관람권 / 외국인]
* 만 19세 ~ 만 64세 : 개인 1,000원 / 10인 이상 단체 800원
* 만 7세 ~ 만 18세 : 개인 500원 / 10인 이상 단체 400원

※ 지역주민 (신분증 등 증빙 제시시 ) 관람료 50% 할인
※ 매월 마지막 수요일「문화가 있는 날」은 내·외국인 무료관람

※ 무료관람대상자(관련 증빙 반드시 제시)
- 만 6세 이하 어린이, 만 7세~24세 이하 청소년, 만 65세 이상 국민
- 만 6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 외국인
- 국빈 및 그 수행자,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공무 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자
- 국ㆍ공립기관에서 정양 중에 있는 상이군경 / 군복을 입은 현역 군인 / 병무청 발급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본인
- 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교원
- 한복 착용자
-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 / 국가유공자 / 5.18 민주유공자 / 참전유공자 등 개별법령에 의해 입장료 감면된 자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및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람객 인솔을 위해 입장하는 자
-「효행 장려 및 지원법」에 따른 효행우수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계층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 기타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유적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시간제 및 상시관람권]
* 시간제 관람권 (1년 / 이용시간 12:00~13:00) 30,000원
* 점심시간 관람권 (10회 / 이용시간 12:00~14:00)(입장시간 12:00~13:00) 3,000원
* 상시관람권 (1개월 /관람시간 동안 자유롭게 이용가능)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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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경기 김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김포 장릉(인헌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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